심각하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숨길 수도 없는 심각한 수준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결과겠지만 30대인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아무래도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가 어려울거 같다는거죠. 그러니까
저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올해 1월 29일
후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를 시작하고 5월부터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확대 되는지 한 번 보도록 하죠.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종류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엔 임차 전용면적 85m^2 이고 수도권 외는 100m^2 입니다.
전용면적이 85m^2 의 경우 알기 쉽게 실 평수로 따지면 대충 32평 정도 됩니다.
100m^2의 경우 약 38~39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평대의 주택이면 좁은
편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구입자금의 경우엔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출에 대한 조건도 있겠죠? 조건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해서 4가지 조건을 만족 하면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1,2번째 조건은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며 순자산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금리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은 연 1.1% ~ 연 3.0% 이며 4년간 지원이 되고 구입자금 대출은
연 1.6% ~ 연3.3% 이며 5년간 지원이 됩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 이내 or 보증금 80% 이내이고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이며 구입자금 대출은
10, 15, 20, 30년입니다.
특례대출을 받을 때 기존 자녀가 있거나, 추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우대 금리를 지원해줍니다.
특별 공급
24년 5월부터는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 분양 지원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나눔형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게 35%, 선택형의 경우 30%, 일반형의 경우 20% 비중으로 배분을 한다고 하네요.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혼특별공급&생애최초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 성과가 있을지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을 포기 하시거나 하고 싶어도 못하십니다. 저랑 비슷하게 본인 챙기기도
빠듯한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정부에선 그나마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나마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금융 상품들을 잘
살펴보고,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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